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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코로나19 방역이행 매출감소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록 2022.06.30 13: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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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 방역이행으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나선다.

이번 손실보상은 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보상은 30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보상은 지난해 4분기 매출감소분에 대한 보정율이 90%에서 100%로 높아지고 분기별 보상 최소금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하면 된다.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의 경우 안내문자(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가 발송되며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선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된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신속보상 대상여부를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 산정 지급 예정이다.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대상업체 및 손실보상 선지급 받은 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 신청 후 정산결과가 확정되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접수는 오는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홀짝제로 소상공인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속보상대상 명단에 없는 경우에는 확인요청, 신속보상 대상이지만 보상금 내역에 부동의하는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요청이나 확인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90% 정도가 신속보상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조속한 손실보상집행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속보상대상 문자를 못 받으셨더라도 확인요청을 통해 보상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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