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북 공작원 北서 사망' 가족에 안 알린 정부…50년 만에 '위자료'

등록 2022.07.01 07: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971년 北파견 후 사망…2017년에 전사확인서

"유족, 사망 경위도 몰라"…위자료 1억2천만원

"파견 강요 등 자료 없어"…'불법' 주장은 기각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북한에 파견된 대북 민간인 공작원이 임무 수행 중 사망, 이 사실을 장기간 가족에 통지하지 않은 국가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A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B씨는 1971년 1월 육군에 민간인 신분 공작원으로 채용, 훈련을 받은 후 그 해 10월 북한으로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돌아오지 못했고, 북한이 당시 무장간첩을 사살했다고 보도하면서 B씨가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됐다.

B씨 유족들은 2016년 8월 정부에 B씨에 관한 정보공개 민원을 냈고, 정부는 이듬해 2월에서야 B씨가 사망했다고 통지하는 전사확인서를 발급했다. 가족들은 장기간 B씨의 생존 여부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B씨 유족은 정부에 B씨가 북파 공작원으로 근무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고, 군은 B씨를 채용한 것과 B씨가 임무 수행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 알리고 그외 정보들은 모두 비공개했다.

B씨 유족들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지급을 명령했지만 B씨 가족은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에 전사 미통지와 북한 파견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군이 B씨를 채용하고 북한에 파견하는 과정에서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자료를 찾기 어렵다며 불법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냉전 상황에서 특수임무 등을 수행할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군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사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은 인정했다. 장기간 동안 사망 경위 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지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군 당국은 B씨 가족이 전사확인서를 수령한 2017년 2월까지 최대 45년간 B씨가 특수임무 수행 중 전사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며 총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