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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은 사회악"...3명에게 뒷담화 문자 보낸 입주민 벌금 100만원

등록 2022.07.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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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관리소장 모욕 문자 보낸 혐의

1명에게 문자 보낸 혐의로 기소…1심 "무죄"

2심서 발송대상 2명 추가돼…벌금 100만원

대법원. 뉴시스DB.

대법원. 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아파트 관리소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환경미화원, 컴퓨터 수리기사 등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소장 B씨를 모욕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두고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 '철면피 관리소장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아파트 환경미화원과 인근의 컴퓨터 수리기사 그리고 성명불상의 인물에게 보낸 혐의가 있다.

1심에선 A씨의 모욕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A씨가 환경미화원에게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봤는데, 이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B씨에 관한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환경미화원뿐 아니라 컴퓨터 수리기사와 성명불상의 인물에게도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2심은 "B씨와 환경미화원은 가족이나 직무상으로 특별히 밀접한 관계는 아니다.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타인에게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다"라며, "컴퓨터 수리기사 등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을 정도로 B씨와 친밀하거나 직무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정황은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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