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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37% 역대 최대폭 인하…직영·알뜰주유소 즉시 반영

등록 2022.07.01 06:00:00수정 2022.07.01 09: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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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법 허용 최대한도 인하폭 적용

리터당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더 싸져

산업부, 담합 단속 '시장점검단' 운영키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 안내판이 보이고 있다. 2022.06.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 안내판이 보이고 있다. 2022.06.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법이 허용한 최대한도인 37%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린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휘발유, 경유, LPG부탄 등의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국제 유가 상승세가 계속 됨에 따라 유류세를 일반 세율로 조정해 인하 폭을 7%포인트(p) 더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보다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247→304원) 내려가게 된다. 경유와 LPG부탄은 각각 38원(174→212원), 12원(61→73원) 더 싸진다. 이를 적용하면 인하 전 탄력세율 때보다 휘발유는 ℓ당 516원까지 내려간다. 같은 기준으로 경유는 ℓ당 369원, LPG부탄은 130원까지 인하된다.

국내 정유사는 시행 당일부터 출하 물량에 대해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주유소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행일 전후로 비상 운송계획을 실시하는 등 물량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유소는 국내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 전국 알뜰 주유소(한국석유공사로부터 유통 마진이 붙지 않은 기름을 싼값에 공급받아 파는 주유소)를 중심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인하했다. 한국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에서 관리하는 알뜰 주유소 모두 해당된다.

이를 통해 일반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의 조속한 가격 인하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석유 시장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에도 나섰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알뜰 목화 주유소를 방문해 "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국민들이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유류세 37% 인하 시행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가짜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유류세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 석유 가격을 매일 점검하고,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어 시장 가격 인하를 지속 독려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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