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기자수첩]1호조례 'TBS 지원 중단'…가장 시급한 문제였나

등록 2022.07.01 11:10:00수정 2022.07.01 11:59: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정치인에게 '첫 번째'는 철학이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 상징을 첫 번째 공약·정책에 담아낸다. 그래서 시민들은 정치인들의 첫 번째 행보, 첫 번째 공약을 통해 그의 진심을 평가한다.

이런 점에서 제11대 서울시의회를 구성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1호 조례안'은 아쉽다. 이들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TBS 지원중단 조례)'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시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재단의 기본 재산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 시의 TBS 지원은 사실상 중단된다.

그런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첫 번째로 통과시킬 TBS 지원중단 조례가 과연 의정 활동의 최우선 순위여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TBS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이 산적한 서울시의 다른 문제들보다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서울시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가스요금도 인상돼 서민들 부담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장애인들은 매일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고, 서울의 지하철은 적자가 1조원에 달하고 있다. 서울 심야택시 부족 문제는 '대란'이라고 불릴 만큼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안기고 있다. 1000만 시민을 대의하는 시의회가 TBS 재정지원을 가장 먼저 논의하는 것에 모든 시민들이 박수를 보낼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 시의회는 달랐다. 10대 시의회에서는 1호 조례로 남북정상회담 등 화해무드에 발맞춰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9대 시의회에서는 1호 조례안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지금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1호 조례로 삼을만한 담론은 얼마든지 있다. 지난 시의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된 '장애인 탈시설 조례'를 개정해 더욱 세부적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해당 조례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입장을 담지 못해 선언적 의미로만 남게 됐다. 일본 전범기업들의 물품을 공공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도 지난 시의회에서 논의됐지만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10대 시의회에서 하반기 의장을 역임했던 김인호 전 시의원은 "새로운 의회가 정쟁이나 중앙의 결정에 매몰되기보다는, 시민을 위한 의회로 일해주길 바란다"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11대 서울시의회가 10대 시의회보다 민생을 더 챙기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면 욕심인 걸까.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