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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찾은 이상민 행안장관 "치안본부 회귀는 경찰관들 오해"

등록 2022.07.01 16:45:54수정 2022.07.01 17: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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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지구대서 현장 경찰관과 약 30분 소통

"행안부가 직접 치안업무 수행한다고 착각"

"경찰들 이해시켜야겠다고 뼈저리게 느껴"

경찰청장 후보 면담…"리더십·사명감 본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경찰제도 개선 간담회를 하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경찰제도 개선 간담회를 하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현장 경찰관들을 만난 이후 "일선 경찰관들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이른바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우려를 해명했다.

다만, 한편으로는 차기 경찰청장 후보권을 상대로 면접을 진행하겠다며 경찰에 대한 인사 제청권을 실질화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경찰 제도 개선안'에 관한 일선 경찰관과의 소통을 위해 서울경찰청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했다. 간담회에는 마포경찰서장과 홍익지구대장, 순찰팀원 등이 참석했고 비공개 상태로 약 30분간 진행됐다.

새정부 들어 행안부가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장관이 일선 경찰을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 이후 취재진을 만난 이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이해가 안 돼 있다. 심각한 오해는 치안업무를 (행안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분들을 이해시켜야겠다고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착각 때문에 경찰이 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고 있었다"며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현 정부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 행안부가 통제를 강화하는 대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 장관은 "경찰위 역할이 지금 상황에서는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엇다. 국가경찰위 실질화는 장기적 과제인 만큼 우선은 행안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경찰제도 개선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준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를 방문해 경찰제도 개선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준비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1. [email protected]

이 장관은 차기 경찰청장 임명 과정에서도 행안부가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사의를 밝힌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는 이달 말 만료되며, 정부는 이르면 내주 초 차기 청장을 내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은 "후보군에 대해 당연히 면담이 필요하다"며 "경찰청장 역량은 큰 조직을 이끌 리더십과 투철한 국가관, 사명감, 내부의 신망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들을 상대로 사전 면접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 청장 임명 시에도 인사제청권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향후에도 일선 경찰관들을 추가로 만나 대화할 예정이다. 그는 "다음 주에는 영남과 호남 일선 청을 찾아가 보다 큰 범위, 많은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경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굉장히 과장된 것"이라며 "신설 조직은 15~20명 규모로 80~90%는 현직 경찰로 채우는데 이 조직으로 14만 경찰을 장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찰청 예산과 감사 기능 등은 수행하지 않는다"며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는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포함한 누구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이 구축돼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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