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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특사경,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4곳 적발

등록 2022.07.04 0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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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3개 업소, 원산지 미 표시 1개 업소 적발

[대전=뉴시스]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가 보관중이던 식재료. (사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가 보관중이던 식재료. (사진=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지난 5~6월 염소고기 취급 음식점과 한정식 음식점 62곳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표시법 위반업소 4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3개 업소, 원산지 미 표시 1개 업소 등이다.

A음식점은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했고, B 업소는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농장직영 흑염소라고 한국 농장에서 사육한 염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C 음식점은 베트남산 낙지와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중국산 낙지와 스페인, 독일산 돼지고기라고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고, D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장어와 닭 등은 원산지를 표시하고 고의적으로 염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임재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함께 행정처분도 내리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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