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신한은행, 주담대 5% 상한제…이번 주말부터 적용

등록 2022.07.04 14:30:23수정 2022.07.04 15:25: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존 주담대 이용 차주들, 최대금리 5%로 1년간 지원

신규 주담대 최대 0.35%p, 전세대출 0.30%p 금리인하

금리상한형 주담대, 연 0.2% 가산금리 은행이 1년 부담

신한은행, 주담대 5% 상한제…이번 주말부터 적용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신한은행이 연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5% 일괄 감면하는 파격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은행권에서 보기 드문 이례적인 행보로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4일 "현재 주담대 상한제 적용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이르면 10일 이전까지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고 은행의 각 지점에서 대상이 되는 차주들에게 공지할 계획"이라며 "다만 금융당국 규정상 추가 서류가 발생한다면 별도로 고객에게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을 이달 초부터 업권에서 선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연 5% 초과 주담대를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는 연 5%로 일괄 감면 조정해 1년간 지원한다.

현재 주담대 금리가 연 5.3%라면 고객이 연 5% 금리를 부담하고, 은행이 연 0.3%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1년간 지원 후에는 다시 향후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6월말 기준으로 현재 4.9% 변동금리인데 앞으로 5%가 넘어가면 지원 대상이 아니다.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각각 최대 0.35%포인트(p), 0.30%p 금리인하를 추진한다.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신청할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하는 연 0.2% 가산금리를 1년간 은행이 부담한다.

금리상한주담대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함께 추진하는 상품이다.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상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금리 상승폭을 연간 0.75%p 이내로 제한한다. 하지만 연 0.2%의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에 차주별로 일반 주담대와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신규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상한주담대는 금리가 5%를 넘어갈 수 있다. 고객별 산정된 금리에 인하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재 연 5% 이상 주담대를 이용하는 고객은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 차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업계 첫 사례로 사실상 일정 부분 수익을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선제적으로 상환 연체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은행 입장에서도 더 낫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2년간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는 금융채 2년물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금리 인상 시에도 2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단기금리물에 비해 금리 상향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

서민 지원 상품인 새희망홀씨 신규 금리는 연 0.5%p 인하한다. 금리인하요구 안내 문자는 5월부터 연 2회에서 월 1회로 늘려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주담대 고객이 기존 금리 조건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최장 40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 상승 시 고객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며 "이번 취약 차주 프로그램은 모두 이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리 상승기 고객의 선택권을 높여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