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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통합 신고·상담센터' 본격 가동

등록 2022.07.04 14: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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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침해 신고·상담 한번에 해결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해결을 위해 '지식재산 침해 통합(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하고 본격 업무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위조상품이나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각종 지식재산 침해신고는 증가하고 있으나 민원접수 창구가 특허청 담당자, 특허청 특허고객센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분산돼 있어 고객 접근성이 떨어진다는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또 특허청의 사건 담당자가 신고접수 업무까지 같이 수행, 담당자 인사이동이나 업무변동에 따른 상담 전문성 축적에도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민 불편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담센터 구축을 추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상담센터 운영주체로 선정하고 4명의 전담인력을 지정, 체계적인 전문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식재산보호원은 시스템 구축·전담인력 채용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왔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침해문제 상담을 원하는 국민들은 신고전화(1666-6464) 또는 신고센터 누리집(www.ippolice.go.kr)을 통해 제도상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통합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전문성 있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지식재산권 침해문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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