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행정기관 민원실에 CCTV·안전요원…"안전한 환경 조성"

등록 2022.07.05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폭행 피해' 민원공무원 법적 지원 등

취약계층 전용창구 등 편의사항 제공

행정기관 민원실에 CCTV·안전요원…"안전한 환경 조성"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기관 민원실 내에 CCTV가 설치되고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민원취약계층 지원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원인의 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향후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 민원실 내에 CCTV, 비상호출장치 등이 설치되고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폭행 등 피해를 당한 민원공무원의 경우 심리치료와 법적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민원취약계층을 위해 전용창구와 보청기, 점자 안내 책자와 같은 편의사항이 추가로 제공된다. 다수인·반복민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 지도·감독기관의 의견 제시 절차 마련 등 민원인 권리 구제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온라인으로 신청된 민원의 8시간(근무시간) 내 접수, 매크로 민원 등으로 공무를 방해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원실 내에서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이 조성됐다"며 "국민 중심의 민원행정제도를 정착시켜 생활 속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