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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조용병 채용비리 혐의 무죄확정한 대법, 비상식적"

등록 2022.07.04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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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 시민단체, 대법판결 비판 성명

"스펙좋은 사람 부정채용, 法이 용인"

대법, 지난달 조용병 무죄 확정 판결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특혜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18년 11월19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1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특혜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18년 11월19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시민단체들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한 대법원을 향해 "비상식적이고 부정의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은 4일 "채용비리 행위에 대한 항소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지 않고, 부정채용을 허용하는 비상식적이고 부정의한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성명을 냈다.

성명에는 금융정의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항소심은 조 회장이 관여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자이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항소심 논리대로면 고스펙 지원자를 대상으로 청탁을 받았어도 형식적으로 채용 기준만 존재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사회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으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채용비리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면서 "그럼에도 대법원은 소위 학벌과 스펙이 좋은 지원자의 부정채용을 법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판결을 확정했다"고 언급했다.

단체들은 "재판부는 채용비리는 위계에 의해 발생하는 특성상 권력형 범죄일 수밖에 없음에도 위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조 회장의 청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권력관계를 도외시한 재판부 판결은 증거라는 방패에 숨어 공정의 가치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정청탁을 했어도 스펙과 학벌만 좋으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사법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학벌주의와 스펙 과열을 조장하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대법원이 조 회장의 채용비리 사법리스크를 제거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회장은 은행장으로 채용과정을 총괄해야하는데 특정인의 지원과 인적사실을 (인사팀에) 알렸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지원자 2명은 정당한 합격자거나 지원자일 수 있으며, 다른 1명은 서류전형 부정합격자로 보이긴 하나 조 회장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조 회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윤승욱 전 부행장 등 다른 인사담당자들은 유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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