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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관리 강화'…환경부·시멘트업계, 협의체 가동

등록 2022.07.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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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 첫 회의

적용 사업장 범위·최대배출기준 등 설정

'유해물질 관리 강화'…환경부·시멘트업계, 협의체 가동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환경부가 시멘트 업계와 함께 유해 물질 배출 관리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환경부는 오는 6일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통합허가 협의체는 환경부를 비롯해 10개 시멘트 기업 및 한국시멘트협회가 참여한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물질 다배출사업장 내 배출시설 관련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통합해 한번에 받도록 간소화하고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성에 기반한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되 기업의 자율관리체계를 유도하는 제도다.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이다.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합허가 대상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환경부와 시멘트업계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1차 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7월부터는 2차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1차 협의체에서는 통합허가를 적용할 ▲시멘트 제조사업장 범위 설정 ▲시멘트 업종에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설치관리기준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차 협의체는 시멘트 제조사업장이 실제 통합허가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허가서류(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예시안 마련 ▲통합환경관리제도 교육 ▲시설개선 비용 지원 및 애로사항 발굴 등 업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제조업에 통합허가를 적용하게 되면 초미세먼지가 줄어들어 국민 건강과 국가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시멘트 업종 통합허가 협의체를 통해 업계가 수긍하는 합리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통합허가 이행에 필요한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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