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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됐던 국가수도계획 하나로 통합…"연계성 극대화"

등록 2022.07.0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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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설 투자 효율성·계획 이행력 높여"

환경부, 1차 계획 연말까지 수립 예정

[서울=뉴시스]수도계획 수립 체계 변경(자료=환경부 제공)

[서울=뉴시스]수도계획 수립 체계 변경(자료=환경부 제공)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그간 정부에서 각각 수립했던 수도계획이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된다. 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지 제1차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법정 수도계획의 위상 정립과 수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개정된 수도법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정부에서 각각 수립했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다룬다. 수도시설 투자 효율성과 계획의 이행력을 높였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수도정비계획의 명칭 및 인용 조항을 정비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법정 수도계획의 근거법령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1차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 등 관계자의 의견청취 수단의 경우 서면으로 제한하던 것을 전자우편 등으로 확대했다. 환경부 장관의 수도사업자의 경미한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권한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돼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시행규칙의 경우 수질기준을 위반한 수도사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수질기준 위반 일반수도사업자의 조치계획을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고, 이와 관련한 보완 요청과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일반 수도사업자의 위생상 조치사항도 구체화했다. 먹는물 오염 재발 방지를 위해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의 유입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수질기준 준수 의무를 제시했다.

개정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분산됐던 국가수도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해 수도시설 간 연계성을 극대화해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돗물의 품질을 높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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