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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변 "'육아휴직 후 불리한 직무 차별' 대법원 판결 환영"

등록 2022.07.05 11: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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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시 차별 안받아야"

"현장은 여전히 휴직하기도 어려워"

"불이익 없다는 분위기 형성이 중요"

[서울=뉴시스]한국여성변호사회(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한국여성변호사회(사진=한국여성변호사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육아휴직 후 다른 직종으로 복직시키면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 것은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누구도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변은 5일 "육아휴직을 다녀오기 전에 맡았던 업무와 비교했을 때 권한이 줄어들고 직무 내용이 달라졌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어 "(이번 대법 판결은) 육아휴직 이후 부여된 직무 권한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직무내용이 달라졌다면 해당 규정에 반하는 것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많고, 육아휴직 이후 불이익한 업무에 배치되더라도 근로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누구도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육아휴직 후 복귀 시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실질적인 임금 수준 등을 하향시키는 전직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전 롯데쇼핑에서 생활문화매니저로 근무한 A씨는 1년간 휴직한 후 복직하는 과정에서 냉장·냉동 영업담당으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 4항은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가 이전과 같은 업무 및 임금의 직무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전직의 차별 여부 판단과 관련,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으로 인해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만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업무의 성격·내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기준도 처음으로 제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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