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은군, 저소득층 긴급복지제도 올해 말까지 확대 지원

등록 2022.07.05 12:00: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중위소득 26%→30%…최대 153만6300원


[보은=뉴시스]보은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은=뉴시스]보은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올해 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의 26%(1인가구 488,800원) 수준에서 30%(1인가구 583,400원)로 확대한다.

금액도 인상해 1인 가구 58만3400원, 2인 가구 97만8000원, 3인 가구 125만8400원, 4인 가구 153만6300원을 지급한다.

또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기존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 중위소득 65%(1인가구 126만5000원)에서 100%(1인가구 194만4000원)로 확대 적용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군청 주민복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