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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당 천원 지원" 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록 2022.07.05 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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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완산구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로드맵에 따라 1단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사업에 이어 2단계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올해 총 9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올해 수거보상제에는 현재 1100여명이 참여해 약 6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갔다.

사업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협약 민간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대상자는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1장당 1000원과 족자형 벽보 1장 500원, A4용지보다 큰 벽보 100장당 3000원, 전단지·명함형 광고물은 100장당 1000원이다.

구는 이번 2단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이어 올해 하반기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로드맵을 추진한다. 3단계로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과 4단계로 불법광고물 잔재물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를 활용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정비가 이뤄지고, 일자리 창출 및 시민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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