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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내정자 "경찰 반발, 국민께 더 큰 우려될까 염려"

등록 2022.07.05 14:30:19수정 2022.07.05 15: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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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내정자…충청·경찰대 출신 '정보통'

서대문구 경찰위 심의 참석…내정 후 첫 소감

"경찰국 설치로 청장 인사권 형해화 우려 안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가 5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차기 경찰청장 임명제청동의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2.07.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가 5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차기 경찰청장 임명제청동의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며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2.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등 경찰 직접 지휘·통제방안과 관련, 일선 경찰관들이 삭발식·단식투쟁 등을 벌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놓고 5일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일련의 행동들이 국민들에 더 큰 우려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또한 있다"고 밝혔다.

윤 내정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사무실에서 열린 차기 경찰청장 임명제청안 심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듣고 경청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안부 경찰국이 향후 경찰 인사·감찰의 주도권을 쥐게 돼 '경찰청장의 힘이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내정자는 "(경찰국 설치는) 행안부 장관의 법적 권한인 인사제청권을 보좌하는 지원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 정도로 이해하고 있고, 감찰권 부분은 앞으로 법 개정이 전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선 어렵다"며 "경찰청장은 인사와 관련해 분명히 법적 추천권을 갖고 있어 인사권과 제청권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화롭게 행사되면 경찰청장의 인사권이 형해화된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국 설치 등 권고안을 놓고 "법치주의 훼손", "역사적 교훈과 경찰법 정신에 비춰 우려" 등 강력하게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윤 내정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최근 개별 면담을 했던 것과 관련해선 "청장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소신과 가치관을 갖고 조직을 운영할 것인지, 또 리더십과 치안방향에 대한 일반적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앞서 "청장 후보자들이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큰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윤 내정자는 "경찰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 하에 이뤄져야 한다, 경찰권 행사에 중립성과 책임성 가치 또한 존중돼야 한다 등 두 가지가 양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 장관과) 같이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대한 (경찰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윤 내정자는 이 장관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정권에서 수사가 됐어야 할 것들 중 수사가 안 된 것들이 꽤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해경에서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예로 든 것으로 안다"며 "아직 경찰과 관련해선 구체적 보고를 듣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밖에도 윤 내정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가 최근 가동된 것에 대해선 "9월 법 시행을 앞두고 시한이 정해져 있어 다양한 회의를 통해 본래의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임수사체제가 확립됨으로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충북 청주 출신인 윤 내정자는 경찰대학교(7기)를 졸업한 뒤 청주흥덕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등을 지낸 '정보통'이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경찰청장에 최종 임명될 경우 치안총감으로 초고속 승진하는 셈이 된다.

경찰청장 임명 절차는 대통령실의 내정자 발표, 경찰위 임명 제청에 관한 동의, 행안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 임명 순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임명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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