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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투자증권, 반대매매 완화조치 시행…1일 유예

등록 2022.07.05 14:28:10수정 2022.07.05 14: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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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담보비율 등 디테일한 부분은 추후 논의 중"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4일부터 반대매매 완화조치를 실시했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1일 유예하는 방식이다.

한국투자증권은 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일부터 반대매매 완화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만 하루 유예하고 있다"며 "적용 담보비율 등 디테일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가 늘어났는데, 올들어 미국발 긴축정책으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면서 빚투족의 반대매매 규모도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급증할 것을 우려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해당 면제는 지난 4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3개월 간 시행된다. 증시 급락에 따른 신용융자 반대매매 급증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재 증권사는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해당 조치가 시행되면 증권사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020년 한국투자증권 등은 담보비율은 유지하되 반대매매 기간만 유예했던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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