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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 英 현지 고객정보 국내 이전 수월해진다

등록 2022.07.05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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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英,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합의 공동발표…연내 발효 예상

개인정보위, 영국 시작으로 브라질, 일본 등과 협력 확대

양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조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앞으로 국내 기업들은 영국 현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국내로 이전해 기업 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일 오후 3시(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한국과 영국 간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발효)합의를 발표했다.

향후 영국 정부는 부처 협의 및 의회 심의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연내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발효할 예정이다.

적정성 결정은 특정 국가의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화이트 리스트)로 승인하는 제도다. 가령, 영국이 한국의 정보보호 수준이 기준치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날 한국에서는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영국에서는 줄리아 로페즈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한국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으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는 최초의 국가”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한국과 영국 간에 높은 수준의 동등성을 확인한 것”이라며 “영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를 통해 13억 파운드(약 20조원)를 상회하는 한·영 간 무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해 8월 한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콜롬비아, 두바이국제금융센터 등 6개국(기관)을 적정성 결정 우선 추진 대상국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번 영국 적정성 결정 추진은 지난해 12월 17일 최종 채택·발효된 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 채택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번 영국 적정성 결정이 추가되면 국내 기업들은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영국을 아우르는 유럽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영국을 시작으로 브라질, 일본 등 개인정보 적정성 결정제도 혹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와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조사 협력 등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영국 정보위원회(ICO)와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양국은 글로벌기업 조사 관련 정보 공유, 신기술 대응,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규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영국 정보위원회와의 양해각서는 2020년 8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 독립전담감독기구로 확대·출범한 이후 해외 감독기구와 맺은 첫 성과이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분야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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