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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식] 제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 발급 추진 등

등록 2022.07.06 09: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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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를 발급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제주여행 편의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교통약자가 제주여행을 위한 렌터카 이용 시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임시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는 제도를 개선 시행하고 있다.

발급 대상은 기존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으로, 제주여행을 위한 차량 단기 렌트 시에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렌터카 임차계약서 확인 후 유효기간을 정해 임시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표지를 장애인 가족 등이 발급받아야 할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계약한 서류(본인 포함, 가족 등 렌트카 계약서) ▲장애인 복지 카드를 첨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거주지 및 방문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시, 저소득층 임신·출산 진료비 및 해산급여 지원

제주시는 저소득층 출산 전후 산모를 위한 진료비를 지난해에 이어 확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임신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및 해산급여'를 지원한다.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종·2종 구분 없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와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산부인과 및 병·의원 진료 시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을 최장기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작년 60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확대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및 대리인이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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