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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한시적 '부동산 특별조치법' 내달 4일 마감

등록 2022.07.06 10:05:09수정 2022.07.06 1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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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필지 접수…166필지 소유권이전 완료

횡성군, 한시적 '부동산 특별조치법' 내달 4일 마감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이 2020년 8월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달 4일 종료된다.

6일 횡성군에 따르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 권리행사가 어려운 토지·건물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건물 등이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기간 동안 338필지(239건)가 접수됐다. 166필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보존·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신청방법은 확인서 발급 신청서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법무사 또는 변호사 1명 포함)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 미등기사실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첨부해 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보증 진위, 점유·사용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 조사를 통해 공고한 후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확인서를 발급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간정보팀로 문의하면 된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내달 4일, 접수를 마감하는 만큼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확인서를 발급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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