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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충북교육청 3급 공무원, 명퇴 제동걸리나

등록 2022.07.07 1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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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 공직자윤리법 위반 통보

공직자윤리위, 5천만원 누락 조사 중...9월 1일 명퇴 못할 수도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 직속 기관 3급 공무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가 적발됐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유로 회부된 김상열 충북단재교육연수원 원장의 재산 누락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충북교육청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 김 원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면서 금융계좌에서 5000만 원이 타인의 계좌로 입금된 경위를 조사하던 중 재산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했다.

김 원장은 5000만 원을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공직자 재산등록 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치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의무자가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다.

고위공직자 등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김 원장은 지난달 9일 임기를 2년여 앞두고 충북교육청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명예퇴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사정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공직자윤리위에 회부되면 사안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퇴직할 수 없다"며 "심사가 늦어져 8월을 넘기면 올해 9월1일자 명퇴가 불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1990년 9월 삼성중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 2016년 2월까지 25년간 교사로 재직했다. 김병우 전 교육감 시절 보좌관, 공모교장, 본청 과장,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을 지냈다.

교감, 교장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김 원장은 명예퇴직이 불발되면 9월 교원 정기 인사 때 자리를 옮겨 평교사로 근무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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