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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키타바나나, "잔류농약 초과" vs "문제 없다"…무슨 일?

등록 2022.07.06 15:14:50수정 2022.07.06 16: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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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키타 바나나에서 기준치 6배 초과한 잔류농약 검출

식약처 "원래는 허용치였지만 수입업체 잔류농약 목록 신청 안해"

[서울=뉴시스]치키타 바나나.(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캡쳐) 2022.07.06.

[서울=뉴시스]치키타 바나나.(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캡쳐) 2022.07.0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글로벌 바나나 브랜드 '치키타(Chiquita) 바나나'에서 최근 기준치 이상 잔류 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물량을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를 내렸다.

6일 치키타 바나나를 수입·유통하는 수입업체 F사는 지난달 중순 에콰도르에서 수입한 바나나에서 기준치를 6배 초과하는 잔류 농약이 검출돼 해당 물량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나나는 컨테이너 3개 분량이지만 이 중 컨테이너 1개 분량의 바나나만 회수했다. 나머지 바나나는 이미 시중에 유통돼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이 바나나 납품 업체로는 대형마트 중 이마트, 온라인 유통망 중에는 쓱닷컴이 포함돼 있다. 해당 유통 업체들도 문제가 된 치키타 바나나의 회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입업체인 F사는 치키타 바나나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검출된 잔류 농약은 살균제 일종인 '티아벤다졸'로 기준치를 6배 초과한 0.06mg/kg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이 정도 티아벤다졸은 아주 미미한 양"이라며 "지난해 만해도 바나나에서 검출될 수 있는 티아벤다졸 허용치는 이 기준보다 300배 높은 3.0mg/kg에 달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원래 2019년부터 농약 오남용 방지와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잔류 농약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은 최대 0.01mg/㎏까지만 허용한다.

바나나는 원래 티아벤다졸의 잔류 허용치를 최대 3.0mg/kg으로 규정했는데 올해부터 최대 허용 기준이 kg당 0.01mg로바뀌었다. 바나나가 농약잔류허용기준 목록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F사 관계자는 "갑자기 바나나가 작물별 농약잔류허용기준 목록에서 빠져 일괄적으로 ㎏당 0.01㎎이라는 이전보다 엄격한 기준치를 적용받게 됐다"며 "사과나 배 등의 티나벤다졸 농약잔류 허용치는 바나나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실제로 식약처가 티아벤다졸의 농약 잔류를 허용하는 농산품 목록은 5개다. 감귤 10mg/㎏, 감귤류 7.0mg/㎏, 감자 15mg/㎏, 배 3.0mg/㎏, 사과 5.0mg/㎏ 등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F사의 실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농산물에 잔류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다면 수입업체에서 농약잔류허용기준 목록에 포함시켜 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하는데, 바나나의 경우 올해는 이런 신청이 없어서 규정대로 허용치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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