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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국가보안시설로 지정

등록 2022.07.06 12:00:00수정 2022.07.06 12: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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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 심의·의결

보안 강화·서비스 확대·인프라 구현 등 계획

실행력 확보 위해 '시행계획' 매년 수립·시행

정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국가보안시설로 지정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정부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를 국가보안시설 등으로 지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행정안전부는 제9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서면심의를 통해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2022~2026)'이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 관련 기관별 통신망을 일원화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기본계획은 체계적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급변하는 환경 대응에 초점을 맞춰 수립됐다. ▲국민 안전 핵심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 확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기반 구현 ▲더불어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네 가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세부과제를 담았다.

먼저 통신망 시험·검증 체계 개선, 지속적인 서비스 수준 협약(SLA)지표 개발, 사용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예정이다. 운영센터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과 국가보안시설로 지정해 해킹 등 사이버 공간과 외부인 침입 등 물리적 보안에도 대비한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재난유형별 합동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재난에 특화된 영상정보 공유서비스를 시범 개발·도입해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 통합 공공망 협의회를 통해 상호운용 협력을 강화하고 4차산업 기술 기반 지능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을 개발·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신기술 도입 및 서비스 확산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차세대 재난안전 기술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재난안전통신망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1차 재난안전통신망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경찰, 소방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이 마련됐다"며 "재난안전통신망 시행계획, 사용기관 활용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해 국민 안전에 선봉이 되는 통신망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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