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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시·도지사, 30일내 민간경력 제출해야…위반시 1000만원

등록 2022.07.06 14:45:45수정 2022.07.06 16: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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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민간경력 제출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해

8월 이후 공직자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점검

[서울=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소상공인, 유통업 등 관계자 국민고충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소상공인, 유통업 등 관계자 국민고충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도지사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임용 혹은 임기 개시 후 30일 내 최근 3년 간 민간부분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각급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이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들은 임기 전 최근 3년 동안 민간부분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임기 개시 후 30일 내에 청렴포털(ep.clean.go.kr) 또는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내역과 관련해 구체적인 업무활동 내용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요청에 따라 고위공직자는 재직한 법인·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해 고위공직자가 업무활동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구체적인 제출 범위 및 내용과 관련해 그간 공공기관들의 문의가 많았다"며 이번 세부지침 마련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법인·단체에서의 담당 ▲개인 또는 법인 소속으로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한 대상 ▲임용 전 운영한 업체 또는 영리행위를 한 기간, 업무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용 전 3년간 법인 소속 변리사로 300건의 특허신청을 대리했다면 대리한 대상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가 임용 전 업체를 관리·운영했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에도 관리·운영한 기간, 직위·직급, 담당 업무 등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의 재직했던 법인・단체, 관리・운영했던 사업・영리행위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위공직자의 자료 공개에 대한 협조 동의 등도 받아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8월 이후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포함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고위공직자는 권한이 광범위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만큼 솔선수범하여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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