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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소식]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워크숍 추진 등

등록 2022.07.06 16: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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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전남 곡성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죽곡면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워크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곡성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전남 곡성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죽곡면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워크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곡성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죽곡면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워크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워크숍은 '오늘도 웃어요 마을공동체'를 주제로 주민들이 직접 마을 의제를 다룬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역 활동가로 구성된 메인 퍼실리테이터 등이 투입된다.

워크숍을 통해 주민들은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 등을 발굴하고 미래의 마을을 상상하며 실천과제 등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지킬 수 있는 마을 규약을 만든다.

이번 워크숍을 위해 곡성군은 27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곡성군, 삼기 원등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곡성군은 삼기면 원등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를 재작성했다고 6일 밝혔다.

곡성군은 토지 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 작성한 토지대장에 대한 등기촉탁 절차를 무료로 진행할 방침이다.

또 면적 증감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조정금 심의 절차를 거쳐 산정된 조정금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신청

곡성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효력이 다음달 4일 종료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내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 소유자는 등기를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부동산특조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물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읍면장이 위촉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법무사) 1명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곡성군 민원실에 제출해야 한다.

장기 미등기자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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