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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특허 침해 사실 없다"…美서 특허 분쟁 소송

등록 2022.07.07 09: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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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문관리업체(NPE) 롱혼IP에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 제기

[서울=뉴시스] SK하이닉스 CI. (사진=SK하이닉스 제공). 2022.06.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SK하이닉스 CI. (사진=SK하이닉스 제공). 2022.06.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특허전문관리업체(NPE)인 롱혼IP 자회사 TBT·하밀카르바르카를 대상으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7일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자사가 해당 기업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특허 비침해 확인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했다"고 밝혔다.

롱혼IP는 특허전문관리업체(NPE)로 특허를 로열티나 배상금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다.

NPE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않는다.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수익모델이기 때문에 대부분 특정 분야에서  철수하는 기업을 통해 특허를 저렴하게 매입한 뒤 해당 분야에서 살아남은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며 수익을 올린다.

롱혼IP와 TBT는 대만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에서 매입·양도받은 특허를 활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롱혼IP와 논의를 진행하며 특허침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화에 진전이 없자 SK하이닉스는 현지 법원에 자사가 롱혼IP 측이 문제 삼은 7건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롱혼IP는 2020년 5월 SK하이닉스가 TBT의 보유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SK하이닉스에 접촉을 시도했다. 지난해에는 하밀카르바르카가 5건의 반도체 관련 특허를 취득한 뒤 SK하이닉스에 특허 침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SK하이닉스는 소장을 통해 법원에 자사가 롱혼IP 및 자회사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는 향후 이들 회사가 제3자를 상대로 해당 특허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금지해달라고 추가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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