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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시대 도래…반전세·준월세·준전세 차이점은? [집피지기]

등록 2022.07.09 08:15:00수정 2022.07.13 1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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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석달째 '월세'가 '전세' 추월

월세유형 다양화…준월세, 준전세 등 늘어

월세,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계약

준월세 '12~240개월' 준전세 '240개월치 초과'

월세시대 도래…반전세·준월세·준전세 차이점은? [집피지기]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최근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거나, 월세 계약을 맺는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커지면서 임차인들의 월세 선호도가 높아졌는데 보유세 부담 등으로 월세를 받고자 하는 임대인과의 수요가 맞아 떨어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세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체 임대차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6%였지만 2월 48.8%, 3월 49.5%로 점차 커지더니 4월에는 50.1%로 처음으로 전세거래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5월에는 57.8%로 비중이 더 커졌고, 지난달에도 50.26%로 월세 거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차 시장과 관련한 보도를 보다 보면 다소 헷갈리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바로 다양한 월세 계약 유형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전세'나 '월세' 개념이 세분화되면서 준월세, 준전세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익숙한 '전세'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주거문화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통상 매매가의 50~60% 수준의 보증금을 주고 계약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100% 돌려받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월세'는 보증금과 별도로 매달 월세를 지급하는데 보증금이 커질수록 '월세', '준월세', '준전세'로 나뉩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보증금이 1년치 월세(36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이는 '월세'로 볼 수 있습니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를 말하고,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말합니다. 또 월세를 포함한 준월세, 준전세를 '반전세'로 부르기도 합니다.

최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은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7792만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주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단이 연 5% 선을 넘어서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보증금 6억원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얻기 위해 3억원을 대출(2년 만기, 연 5.0%) 받았다면 월 이자 부담액만 1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아파트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은 서울이 지난 4월 기준 4.2%로 현재 전세대출 금리 상단보다 낮습니다.

이같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거주하는 비용보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더 커지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지난달 21일 전월세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거비용 부담이 커진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월세 원리금 수준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세금 부담을 낮춰 간접적으로 원리금을 지원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것인데요.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의 월세화 등 특이동향이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을 정부의 대책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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