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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서 금품수수 의혹' 충북도 7급 공무원 수사 의뢰

등록 2022.07.07 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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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소속 공무원 중 '청탁금지법' 위반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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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도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비위 사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첫 번째 도청 소속 공무원이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충북도청 7급 공무원 A씨의 중징계와 수사 의뢰를 요구하는 처분요구 공문을 보냈다.

A씨는 도 산하 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근무하던 2020년 조령산 휴양림 보완사업 공사를 감독했다.

당시 그는 납품업체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가로등과 기둥을 무상으로 받아 자신의 청주 집에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법 제8조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이외에도 자기 집에 심은 잔디 등 조경수, 야외용 테이블 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도는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을 제보 받아 지난 1월까지 A씨를 조사했다. 하지만 그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인사위원회 개최 날짜를 협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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