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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시민단체 "위헌"

등록 2022.07.07 11:29:25수정 2022.07.07 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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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중대재해전문가넷'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경영계의 시행령 개정 건의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인 '중대재해전문가넷'은 7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 건의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으로, 대통령령이 법률의 내용을 축소하는 것은 위헌적"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을 우려하며 중대재해법 수정과 보완을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경영계는 같은 달 16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최근 공식석상에서 이러한 내용의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이날 중대재해전문가넷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예고한 시행령 개정은 경영계 입장을 반영한 것인 데다 경영계가 건의한 내용은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부분으로 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얘기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우선 직업성 질병 사망을 '급성 중독'에 한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직업성 질병자 정의에 '6개월 이상 치료기간'을 명시하도록 한 경영계 건의 내용에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건의는 직업성 질병을 중대재해 정의에서 제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직업성 질병의 예방에 대해 사업주가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견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행령에 '경영책임자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문 신설'을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로 직접 정한 정의 조항 의미를 제한 또는 변경하는 대통령령 제정으로 그 발상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안전보건에 관한 전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모두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 법이 본래 목적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법 집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실을 방문해 시민사회소통수석실과 면담 후 중대재해전문가넷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등 13개의 단체 회원과 130명의 개인 회원으로 구성돼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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