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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거짓 표시 형사입건·과태료 부과

등록 2022.07.07 13:11:34수정 2022.07.07 14: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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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달 12일까지 일제 점검

거짓 표시 업체 적발 시 형사 처벌 등 엄정 조치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원산지 표시 점검 모습. 2022.01.18.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원산지 표시 점검 모습. 2022.0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식육과 축산물 가공품 원산지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거리두기 해제와 휴가철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 커지면서 축산물 수입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살펴보고 의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일제 점검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파는 행위나 음식점에서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온라인 통신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등 통신판매업자 중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곳에 대해서도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을 활용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주말과 저녁 시간대 관광지나 유원지, 등산로 입구 등에 위치한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시점검도 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5분내 판별이 가능한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입건 등 형사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을 통해 축산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되는 경우 적극 신고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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