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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아내 살해 60대…2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등록 2022.07.07 15:30:06수정 2022.07.07 16: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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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다투다 배우자 살해한 혐의

1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 징역 12년

2심 "자녀와 합의…처벌 불원" 징역 10년

"행동 반성하고 늘 빌며 수감생활 하길"

외도 의심해 아내 살해 60대…2심서 징역 10년으로 감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별거 중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사정을 고려해 형을 낮췄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전 1시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0여년 전 B씨와 재혼 뒤 별거하며 일주일에 1~2차례 만남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B씨를 만나기 위해 사건 전날 회사 앞으로 찾아갔으나 아내가 일찍 퇴근하는 모습을 보고 외도를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하다가 아내의 목을 졸랐으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A씨는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했고, B씨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어머니 등 유족 측과 합의했으나 피해회복에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A씨가 범행 직후 112에 자수하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당심에 이르러 A씨가 B씨의 자녀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상속인(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일부 양형 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주문 선고 이후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피고인 본인이 가장 괴로울 것이고 배우자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며 "본인의 행동에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늘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수감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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