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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후에도 디지털 성범죄정보 증가세...이유는?

등록 2022.07.09 06:00:00수정 2022.07.09 1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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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징역 40년)가 내려진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가 조주빈에 대한 1심 선고(징역 40년)가 내려진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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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현재에도 다수 여성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과 그에 따른 신원공개 정보, 초상권침해 정보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N번방 사건이 발생하고 다음 해인 2020년 6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년이 지났다. 지금도 디지털성범죄정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가 확산한 2020년에는 급증세도 보인다.

방심위는 "이러한 불법촬영물이 국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불법음란사이트, 텔레그램 등을 통해 복제되거나 재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1~6월)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 총 2만2104건을 심의했다. 그중 2만2038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 삭제, 접속차단)를 의결했다.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와 시정요구 건수는 늘고 있다. 2019년 2만5992건이었던 심의 건수는 2020년 3만5603건으로 증가했다. 시정요구 건수도 2019년 2만5900건에서 2020년 3만5550건으로 늘었다.

4기 위원회 임기가 끝나고 5기 위원회 출범까지 약 6개월 공백기가 있었던 지난해 심의는 2만6000건으로, 시정요구는 2만5879건으로 줄었다.

주목할 점은 올해 상반기에만 심의와 시정요구 건수 모두 2만 건을 돌파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시정요구 건수는 2020년 기록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방심위는 이 같은 증가에 대해 2019년 9월1일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출범 이후 선제적 긴급 모니터링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라 모니터링에 의한 시정요구 건수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했다.

N번방 사건 후에도 디지털 성범죄정보 증가세...이유는?



디지털 미디어 다양화와 해외 플랫폼으로의 이동 경로 확대도 이 증가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심의국 긴급대응팀 관계자는 해당 정보 유포자들이 이용하는 미디어들을 예로 들며 2018년 후 달라진 디지털성범죄정보 확산 경향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2018년 이전에는 소라넷 등 해외 불법음란사이트, 웹하드 업체 및 디지털장의사 등 웹하드 카르텔로 인한 피해 확산이 문제였다면 2019년부터는 동영상 전문사이트, 토렌트, SNS 등 해외 플랫폼으로 유통경로가 급속히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에는 폐쇄적 SNS인 텔레그램 등의 비밀대화방(유료 회원제)을 통해 성 착취물이 제작 유통됐다"며 "이에 따라 N번방, 박사방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게 일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딥웹이 디지털성범죄정보 확산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다크웹으로도 불리는 딥웹은 일반 검색엔진에서 검색되지 않는 인터넷 공간으로 특정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일반 웹에서 볼 수 있더라도 로그인해야 접속할 수 있는 웹페이지다.

최근인 2021년에는 딥웹을 이용한 다수의 여성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되고 있다. 남성 대상 몸캠 피해(사기) 등의 사건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피해사례로 꼽힌다.

시정요구 결정 유형을 살펴보면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국내유입 차단을 의미하는 '접속차단'이 압도적으로 많다. 올 상반기 시정 요구 유형을 살펴보면 시정요구 2만2038건 중 '이용해지'는 1건, '삭제'는 18건, '접속차단'은 2만2019건에 달했다.

관계자는 "시정요구 결정의 절대 다수가 '접속차단'이라는 점을 통해서 디지털성범죄정보의 대부분이 해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 중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영상물 확산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주요 성적 허위영상물 심의 대상은 유명 아이돌 등 한국 연예인 영상이 음란한 영상과 합성된 정보, 의뢰자의 제작요청 등으로 타인(일반인)의 초상사진 등을 음란한 형태로 편집해 '지인○○, 합사(합성사진)' 등 특정 키워드와 함께 합성된 정보 등이다.

방심위는 202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허위영상정보 총 5606건을 삭제 차단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삭제 차단된 허위영상정보는 2020년 548건에서 2021년 298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2070건에 달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등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교육 강화가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근절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터넷 이용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통·시청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불법행위임을 명심해 주길"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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