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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사진 공개…송환 과정 담겨

등록 2022.07.12 17:34:25수정 2022.07.12 17: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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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장 공개…"국회 요구 자료 제출"

군사분계선에 이끌려 이동, 인계 모습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진.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으며, 국회 요구 자료로 제출한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진.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으며, 국회 요구 자료로 제출한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통일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은 국회 요구 자료로 제출한 사진으로, 탈북어민 2명에 대한 북송 과정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12일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 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며 "국회 요구 자료로 북한 어민 북송 당시 송환 사진을 제출했으며, 같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진은 2019년 11월7일 판문점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한다. 사진 가운데는 어민 2명이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 있으며, 한 인물이 다수 인원에게 이끌려 이동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해당 인물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다. 다른 1명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보행을 하면서 군사분계선 너머로 인계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있다.

탈북어민 북송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월경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사건이다. 최근 당시 북송 경위가 논란이 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사안이다.

우선 정부 합동조사 과정에서 이첩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북송 결정 통보가 내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자필로 남겼다는 주장 등도 존재한다.

통일부는 귀순 진정성 판단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국회 보고에서 보호를 요청하는 취지 서면이 작성, 제출됐다고 언급된 부분에 대해선 "보고서엔 작성 주체가 선원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진.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으며, 국회 요구 자료로 제출한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진.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으며, 국회 요구 자료로 제출한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 2022.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통일부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밝힌 입장도 일부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 발표한 것과 결이 다르다는 지적인데, 그 배경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별도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7월11일 "탈북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단 입장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헌법 위배 등을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귀순 어민이 남측으로 내려왔다면 헌법상 국민이란 보호의무 조항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이 추방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도 했다. 당국자는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경우 적용하는 법률로 추방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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