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돌며 명함 배부' 고창군의원…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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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이동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정집에 방문해 불법으로 명함을 배부한 고창군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제한 위반 혐의로 고창군의회 A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예비후보이던 지난 4월 초 고창군 고수면의 한 마을에서 가정집 몇 곳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에 따라 누구나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지만, 호별로 방문하는 것은 제한된다.
한편 A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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