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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보장"…국민 82%, 조력존엄사 입법 찬성

등록 2022.07.13 15:23:54수정 2022.07.13 15: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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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

조력존엄사 입법화 찬성, 60세 이상 86%로 '최고'

조력존엄사 입법화 반대는 18%…'생명존중' 첫손

건보재정 절감해 '광의의 웰다잉' 지원 찬성 80%

대통령·국회 '국가 웰다잉 지원 선언' 필요 62%

[서울=뉴시스] 국민 10명 중 8명이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 안지혜 기자) 2022.07.13

[서울=뉴시스] 국민 10명 중 8명이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래프= 안지혜 기자) 2022.07.13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이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원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력 존엄사법)'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 10명 중 6명은 '국가가 품위 있는 죽음(웰다잉)을 지원한다'는 선언을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는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력존엄사 입법화 및 지원'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력존엄사' 법안을 국내에서 처음 발의한 이후 이뤄진 첫 대국민 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82%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8%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찬성 비율이 86%로 가장 높았다. 반대 의견의 경우 30대가 26%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라는 답변이 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조력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이유는 차이를 보였다. 자기 결정권 보장은 18~29세에서 44%로 가장 많았다.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는 60세 이상에서 29%, 가족 고통과 부담은 40대에서 26%로 각각 높게 나타났다.

국내에서 2018년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사전에 밝힌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현재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는 불법이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 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이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 결정권 침해'(15%) 등이 뒤따랐다. 생명존중이라는 답변은 50대 이상(50대 46%·60세 이상 44%)에서 가장 많았다. 악용과 남용의 위험은 18~29세에서 42%, 자기 결정권 침해는 60세 이상에서 19%로 각각 높게 집계됐다.

국민 대다수는 품위 있고 고통 없는 생애 말기를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를 확대하고 '광의의 웰다잉' 지원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긍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는 비용을 절감해 '광의의 웰다잉'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말기 암 환자가 일반 병원이 아닌 입원형 호스피스를 이용하면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지출액이 환자 1인당 370만 원 절감된다. 광의의 웰다잉은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을 넘어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노트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호스피스와 취약계층 말기환자의 간병 지원을 확대하고 유산 기부, 마지막 소원 이루기, 정신적 유산정리, 생전 장례식 등 남은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가는 광의의 웰다잉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금 마련과 지원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건강보험 재정, 건강증진 기금, 정부출연금, 기부금을 재원으로 한 '웰다잉 문화기금' 설치와 지원에 대한 찬성한다는 의견이 80%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87%로 응답률이 높았다. 미국, 영국, 대만, 일본 등에서는 이미 호스피스 설치 기금을 모으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웰다잉을 필요로 하는 말기 환자들과 이들의 마지막 생애를 돌보는 가족과 전문가들, 봉사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직접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국가가 웰다잉을 지원한다는 선언을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 62%로 나타났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동 선언이 단독 선언(대통령 단독 선언 7%·국회 단독 선언 24%)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은 '삶의 마지막 돌봄' 국가전략을 추진해왔고, 미국은 카터 대통령 때부터 오바마 대통령때까지 매년 11월을 '국가 호스피스 달'로 선포하고 있다. 또 캐나다는 국회가 모든 캐나다인의 권리로 '삶의 마지막 돌봄'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무작위 추출 전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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