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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가산금리공개법 발의…이재명·처럼회도 참여

등록 2022.07.14 11: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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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14일 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각 은행의 가산금리를 공시토록 한 '가산금리공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이번 법률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나눠 공시하는 '기준금리-가산금리 분리공시제도'를 법률상 명문화했다.

또 현행 금리산정 체계상 은행이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함께 공시토록 했다.

박 의원은 "은행의 가산금리 항목들이 각각 어떤 비율로, 어떻게 계산돼 결정되는지 가계와 기업은 알 수 없다"며 "은행이 정보비대칭을 무기로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해놓고 가산금리를 야금야금 올리거나 프리미엄을 대출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에는 당대표 선거 경쟁자이기도 한 이재명 의원과 당내 검찰개혁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주로 참여했다. 강민정·김남국·김승원·김용민·안규백·양정숙·위성곤·이재명·장경태·최강욱·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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