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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제 SNS 광고 논란, 손해배상 소송할 경우 많으면 억대 청구 가능"

등록 2022.07.15 09: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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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허주연 변호사. 2022.07.15. (사진=KBS 2TV '연중라이브' 캡처) photo@newsis.com*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허주연 변호사. 2022.07.15. (사진=KBS 2TV '연중라이브' 캡처)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유다연 인턴 기자 = 댄서 겸 안무가 노제가 억대의 손해 배상까지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14일 KBS 2TV '연중 라이브'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노제의 '갑질'과 위약금 규모를 계산했다.

앞서 노제가 중소 브랜드와 명품 브랜드를 차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로 노제에 대한 갖가지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노제의 소속사는 광고사 계약에 대해 입장을 번복하는 등의 태도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로 인해 노제의 자필 사과문이 나왔음에도 대중들의 의견은 양분됐다.

이에 대해 '연중 라이브'에서 허주연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광고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광고 기간 설정"이라며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계약 위반이 성립"한다고 말했다.

계약 위반 성립 시 손해 배상 소송의 규모에 대해 묻자 허 변호사는 "보통 모델료의 두 배 정도로 위약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바로는 이 노제씨가 게시물 한 건당 3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게시물 한 건당 가격으로 미루어 유추해봤을 때,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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