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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기에는 이렇게...금감원 `금융꿀팁' 활용해볼까

등록 2022.07.18 12:00:00수정 2022.07.18 15: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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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금리인상기의 '슬기로운 금융생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18일 국민들이 금리인상기를 대비할 수 있는 실용금융정보를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상담을 통해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주요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주로 저신용,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개별 금융사가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무자는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 지원제도로는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제도가 있다.

보험 해지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해봐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사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하다.

만약 대출 상환이 어렵다면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해야 한다.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미납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자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금리인하 요구권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금융사는 대출이용 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금리인하 요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승진,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차주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외에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예·적금 및 대출상품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취약 차주 지원방안을 활용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금융사의 '꺾기' 영업행위에도 적극 대응한다"며 "저금리 대출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도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 이용대금 리볼빙에 유의하고, 신용점수도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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