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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30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추진한다

등록 2022.07.2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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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전 과정 디지털화·자동화

공공공사 등에 BIM 도입 늘려

OSC 활성화 방안도 늘리기로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자료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자료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을 기존의 종이도면·인력 중심에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보를 디지털화·자동화하기 위해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2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 개소식'에서 "디지털화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건설정보모델링(BIM)이 활성화되면, 정보통신기술(ICT)·로봇 등 첨단기술 활용도를 높여 건설 자동화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며, 시설물 준공 이후에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유지관리 체계도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생산시스템이 인력·현장에서 장비·공장 중심으로 전환되면, 건설공사의 생산성·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건설안전도 강화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세 개의 중점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스마트 건설이 건설시장 전반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크게 ▲건설산업 디지털화 ▲생산시스템 선진화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 3대 중점과제 아래 10개의 기본과제와 46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1000억원대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 건설 전 과정에 BIM 도입을 순차적으로 의무화하고, 표준시방서 등 약 1079개의 건설기준을 디지털화해 BIM 작업의 생산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BIM 안착을 위해 시행지침 제정, 설계대가 마련 등 제도를 정비하고, 연 600~800명 수준의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생산시스템 선진화를 위해서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무인조종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 등을 정비하고, 경기도 연천에 사회간접자본(SOC) 성능시험장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SOC 주요 공공기관의 스마트 건설 추진실적을 매년 발표하는 등 공공의 활용을 유도한다.

이어 탈현장 건설(Off-Site Construction, OSC) 활성화를 위해 내년 공공주택 발주물량을 1000호로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혜택과 핵심기술 고도화를 위한 위한 연구개발(R&D)을 통해 민간의 확산도 유도한다. 또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응(AI) 등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민간에 무상 대여하고, 드론과 로봇 등 첨단 유지관리장비에 대한 활용 근거 및 대가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이번에 준공한 기업지원센터 2센터에 최대 57개사의 새싹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5년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100+'를 선정해 보증수수료·대출이자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턴키 등 기술형 입찰 심의시 스마트 기술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고 엔지니어링 종심제 평가항목에 '스마트기술'을 신설하는 한편,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토부 내 스마트 건설 규제혁신센터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결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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