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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재해 치명률 47.4%…"유해가스 꼭 확인을"

등록 2022.07.21 11:53:16수정 2022.07.21 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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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대구 정수사업소 저류조서 근로자 질식사

고용부 "유해가스 농도 확인 전 작업 절대 안돼"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지난 20일 오전 9시45분께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한 정수사업소 저류조 지하 2층에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 중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2022.07.20(사진=대구소방본부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지난 20일 오전 9시45분께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한 정수사업소 저류조 지하 2층에서 정화조 청소 작업을 하던 작업자 4명 중 3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2022.07.20(사진=대구소방본부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최근 대구의 한 정수사업소 지하저류조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질식으로 사망한 가운데, 고용 당국이 유해가스 농도 확인 전 밀폐공간 작업 금지를 거듭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질식재해의 치명률은 47.4%로 산업재해 사고 중 가장 위험한 사고이지만,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는 어렵지 않다"며 이같은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재해는 196건으로, 이 중 이번 사고와 같은 오폐수 처리 및 정화조 작업에 따른 황화수소 중독과 산소 결핍(52건, 26.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 "질식에 이르는 유해가스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밀폐공간 관리감독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해당 관리감독자는 작업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특히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밀폐공간 내부가 안전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유해가스 농도측정 등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며, 임의로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공간에 보호구 없이 진입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질식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들에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8월 중 사전예고 없이 집중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상·하수도 등 밀폐공간을 다수 관리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여름철 질식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오전 9시45분께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죽곡 정수사업소에서 지하저류조 청소작업 중 시안화수소 등 유해가스 흡입으로 용역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근로자는 청소를 위해 지하로 내려가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다시 올라오다가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대기 중이던 원청 작업 관리자인 공무원 2명이 쓰러진 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해 저류조로 진입하다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고용부는 현재 해당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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