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백기든 메타,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약관 철회(종합)

등록 2022.07.28 18:55:32수정 2022.07.28 19:35: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메타,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 면담 후 철회 결정

방침 철회로 이용자가 취해야 하는 추가 조치는 없어

동의 절차에 대한 논란 커지며 정치권·시민단체 압박 커져

메타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

백기든 메타,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약관 철회(종합)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메타가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절차를 철회했다. 이용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되레 이용자 혼란과 우려의 도화선이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미동의 계정에 대한 사용 중지 예고로 초래된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

29일 메타는 입장문을 통해 “기존 한국 사용자에게 요청되고 있는 이번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절차를 철회하는 것이 한국 사용자 입장에 더 부합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메타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약관 철회…평소대로 이용 가능

메타의 이번 방침 철회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이용자들은 기존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등에서 변경되거나 이용자가 추가로 취해야 하는 절차는 없다. 메타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다”라며 “이미 동의를 표시한 사용자라 하더라도, 저희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사용자 개인정보의 종류나 양에는 기존과 비교해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최장혁 개인정보위 사무처장과 메타 고위 관계자와 회동에서 이뤄졌다. 이날 최 사무처장은 메타 측에 이번 개인정보 동의방식 변경으로 불거진 이용자 불편 우려 등을 전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날 회동 후 메타가 개인정보 동의방식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메타는 국가기관 및 제3자 등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세분화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시하면서 업데이트 적용 시점까지 이들 항목에 동의하지 않은 사용자들의 계정 이용을 제한할 것임을 예고해 논란이 됐다.

정치권·시민단체 "메타 개인정보 과다수집" 반발하자 "없던 일"

전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김성주 의원 등이 개인정보위에 페이스북 등 사태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메타 측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이튿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페북이나 인스타를 할 때 마다 개인정보 동의를 요구하는 팝업이 뜬다”면서 “내달 9일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페북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그런데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장난이 아니다. 위치정보에서부터 개인정보를 자사 다른 곳에서도 사용하는 것에도 동의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페북과 인스타는 전 세계를 상대하고 있는 회사이니 전 세계에 우리의 개인정보를 써 먹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강요된 동의는 동의가 아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최소한의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2일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서 메타 한국법인(페이스북코리아) 대외협력 담당자와 법률대리인을 만나 이번 논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장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절차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동의 요청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7개 단체는 서울 종로구 메타 국내대리인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동의 강제를 중지시키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메타 국내 대리인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불발됐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메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메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내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국내대리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메타를 대리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변경 및 시행을 총괄해 책임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