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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같은 개념 아닌가…미분양과 미계약의 차이는?

등록 2022.07.30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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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량보다 청약신청 적으면 '미분양'

경쟁 성립해도 부적격자·포기자 나오면 '미계약'

미분양 물량은 청약 시 주택 수 포함 안 돼

수도권서도 미계약단지 속출…n차 접수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최근 서울·수도권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다는 보도로 떠들썩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약에 당첨만 되면 무조건 '로또'로 취급됐지만 고분양가 논란,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청약 시장도 옥석가리기가 한창입니다.

흔히 주인을 찾고 남은 세대를 통칭해 '미분양'으로 부르곤 하지만, 미분양과 미계약은 엄연히 말해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잔여 세대에 대한 무순위청약에 도전할 때는 해당 단지가 미분양인지, 미계약인지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미분양이란 분양 물량보다 청약을 신청한 사람이 적어 1순위, 2순위 청약에서 미달된 것을 뜻합니다. 해당 주택형에서 청약 경쟁률이 1:1에도 미치지 않은 경우죠. 본청약에서 모집 가구 수를 채웠지만 계약포기자 혹은 청약부적격자가 나오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미계약입니다. 청약 경쟁률은 수십 대 1에 달했어도 당첨이 되고 난 후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변심해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미계약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개념을 구별하는 이유는 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의 10호(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르면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미분양 물량은 입주 전 분양권 상태에서는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지만, 미계약 물량의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청약을 기다리는 단지가 있다면 분양권을 매수할 때 미분양인지, 미계약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수도권에서도 미계약으로 잔여 세대를 털어내지 못해 건설사가 n차 접수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에서 공급량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렸지만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공급되는 한 단지는 최근 6차 무순위청약을 진행하면서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을 그냥 넣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대표번호로 청약요건을 확인 후 청약진행 바랍니다"라는 빨간 색의 문구를 넣기도 했습니다. 분양단지명 뒤에도 (청약접수전 반드시 대표전화 문의바람 재당첨제한 7년)이라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무순위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의 재당첨 제한을 받는 만큼 신중한 판단 후 청약을 접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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