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간첩 의심자 계속 받고 있다…자진 북송 허용해야"
"간첩 의심자라도 일단 받아줘야 한다"
"국가보안법 개정해 본인 원하면 북송"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간첩으로 의심되는 탈북민이라도 귀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나아가 권 장관은 한국에 있던 사람이 북한으로 가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간첩 목적이 의심돼도 받아주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질의에 "일단 받아줘야 한다"며 "(간첩) 의심자들도 지금 계속해서 받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북송을 요구하는 사람은 다 보내줘야 하냐'고 묻자 권 장관은 "예를 들어서 서독이 보내줬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서독과 달리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잠입탈출죄로 처벌받게 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면 보내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국가보안법 개정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북송 허용을 위해) 국가보안법의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자유를 너무 낮게 생각하면 안 된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최대한 존중해야 할 헌법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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