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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1명 줄이면 석사 1명 증원"…대학 정원규제 완화(종합)

등록 2022.08.02 12: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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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번달 중으로 대학원 정원 증원계획 취합

일반대→전문대로 통합도 수월하도록 개정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반도체 인재양성 현장 방문에 나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대전 충남대학교 반도체실험실을 찾아 연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2.08.02. ppkjm@newsis.com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반도체 인재양성 현장 방문에 나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대전 충남대학교 반도체실험실을 찾아 연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2.08.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학이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학과에 한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교수만 확보하면 석·박사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거리가 20㎞ 안에 있는 대학 두 교지(敎地·땅)를 하나의 교지로 인정해 앞으로는 교육부의 위치변경 인가 없이 하나의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이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하는 교사(敎舍·건물),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이른바 '4대 요건' 기준을 제시하는 대통령령이다.

이번 개정은 대학이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교육부 고시로 정해진 첨단 분야 학과의 대학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과 국정과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의 일환이다.

교원확보율은 대학이 교원을 학생 수 대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전임 교수는 물론 겸임·초빙교수 규모 역시 포함해 계산한다. 교원확보율을 100% 충족한 대학은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 24개교, 지방 42개교 등 66개교다.

해당하는 첨단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통신 ▲사물인터넷(IoT) 가전 ▲가상현실(AR)·증강현실(VR) ▲첨단신소재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헬스 ▲맞춤형 헬스케어 ▲혁신신약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스마트·친환경선박 ▲지능형 로봇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등 21개 분야다.

교원확보율 충족 외에도 대학은 대학원 석·박사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학부 정원을 줄이는 방식을 택할 수 있으며 그에 해당하는 규정도 이번에 개정됐다.

개정 전에는 학사 1.5명을 줄여야 일반대학원 석사 1명을 늘릴 수 있었고,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사 2명을 감축해야 1명을 증원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학사 1명만 줄이면 어떤 대학원이든 석사 1명을 늘릴 수 있다.

또 기존에는 전년도 교원확보율은 유지해야 학과간 개편을 통한 정원 조정이 가능했으나, 이 또한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학과간 정원 조정이 가능해진다.

더욱이 첨단 분야 학과를 증원하려는 경우, '교원확보율 90% 이상' 조건만 충족해도 돼 학과간 정원 조정을 통한 증원이나 신설이 더 쉬워지게 됐다.

첨단 분야 학과를 본교가 아닌 다른 캠퍼스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규제가 더 완화됐다.

대학이 정원을 본교 밖 캠퍼스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교와 이전하는 캠퍼스 모두 교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첨단분야에 한해 옮겨가는 캠퍼스의 교지 요건만 충족하도록 했다.

사립대학을 위한 규제도 완화됐다. 현재는 대학 교지간 거리가 2㎞가 넘는 경우 캠퍼스를 분리해 운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 또는 동일 시·군·구 범위 안에 있다면 하나의 교지로 인정하게 된다.

이로써 도심 지가 상승으로 캠퍼스 근거리에 교지 확보가 어려운 대학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대학도 땅값이 더 저렴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학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부 1명 줄이면 석사 1명 증원"…대학 정원규제 완화(종합)


사립 일반대학이 전문대학으로 흡수 통폐합할 경우 그 반대의 경우와 비교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신설 규정은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전문대학으로 전환해도 입학정원의 4배 범위 안에서 '편제 완성 연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편제 완성 정원은 대학이 정해진 편제에 해당하는 정원을 모두 채운 상태를 말하며, 4년제 대학을 예로 들면 1~4학년 총정원을 모두 채운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입학정원이 1000명인 4년제 일반대학이 같은 규모의 2년제 전문대학으로 합쳐질 때, 통합되는 대학은 기존 입학정원의 60%를 줄여야 하지만 편제 완성 정원은 감축된 입학정원인 총 1400명의 4배인 5600명까지 늘릴 수 있다.

통합 전 기존 전문대의 편제 완성 정원은 2년제를 기준으로 2000명이었는데, 일반대를 흡수한 뒤에는 이를 2800명~5600명 사이에서 정할 수 있어 통합 후 정원이 줄어드는 일을 막도록 했다는 취지다.

또 산업단지에 적용해 왔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 대학이 클러스터 내로 캠퍼스를 이전할 때 교사·교지 요건을 완화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반영해 각 대학에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 기준'을 안내하고 이번달 중으로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 계획을 받을 계획이다.

이를 취합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 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3학년도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교육부는 대학 학부에 대한 정원 증원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추가 개정안을 이번달 중 마련하고 올해 안에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수강생이 미처 다 듣지 못한 수업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함께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원격 평생교육시설 수강생이 강의를 전혀 듣지 않았더라도 총 수업시간의 절반이 지나면 학습비 전액 반환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이미 학습한 부분이나 학습기기에 강의를 저장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반환이 가능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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