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 이준석 병역법·여동생 의료법 위반 등 수사 종결…공소시효 지나

등록 2022.08.02 21:14: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 대표 동생, 이재명 친형 의료정보 누설 혐의

이 대표 본인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두 사건 모두 공소시효 지나…결국 사건 종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법 위반 의혹과 여동생의 환자 비밀 누설 의혹에 대해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여동생 이모씨가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위반 및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를 진료하면서 알게 된 사생활 등 의료 정보를 자신의 친오빠인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한 토크쇼에 출연해 이 의원의 친형이 자신의 동생에게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가족 간 불화 같은 것이 있기는 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와 별도로 고발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이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씨가 인턴으로 근무했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결과, 이재선씨가 2016년 당시 해당 병원의 응급실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 대표의 동생이 이재선씨의 진료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한 입건 전 조사도 앞선 사건과 같은 이유로 입건자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해당 단체는 이 대표가 지난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대학생 신분이 아닌데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SW 마에스트로 과정'을 들어 장기간 복무를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사실 관계 확인차 관련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며 "복무를 완전히 이탈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 등도 참고했으나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