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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은행권 확산하나

등록 2022.08.04 09:34:09수정 2022.08.04 1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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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 대법원 판결 이후 금융권 첫 소송 나서

기업은행·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중심으로 소송 확산 전망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은행권 확산하나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대법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나섰다. 이후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확산할 전망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불법적 임금피크제 규탄 및 피해 노동자 집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금 삭감분 반환 청구 소송장을 낼 예정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은 올해 5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이러한 판결은 근본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법원은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을 적법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삭감에 준하는 만큼 업무량 혹은 업무 강도의 저감이 있어야 합법적인 임금피크제라는 뜻"이라며 "국민은행에서는 이에 반해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만 깎이는 불법적인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불법적인 임금피크제로 부당하게 깎인 임금을 다시 지급하라는 취지의 집단소송에 나선다"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은행권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최초의 소송으로 의미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의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중은행의 전체 직원 대비 임금피크제 적용자 비중은 국민은행 2.3%, 우리은행 2.1%, 신한은행 0.1%, 하나은행 0.1% 수준이다. 국책은행은 KDB산업은행 8.9%, IBK기업은행 7.1%, 수출입은행 3.3% 등으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국책은행들은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분을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은행 직원과 퇴직자 470명은 지난해 깎인 임금 240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산업은행 시니어 노조 조합원 169명은 지난 2019년 6억원대 임금 삭감분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노조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에서는 임금피크제 해당 직원을 희망퇴직 형태로 2~3년치 임금을 주고 내보낸다"며 "국책은행은 임금피크제 잔여기간 급여의 20% 수준만 주기 때문에 대상 직원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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