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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제정? 자율규제 도입?…국회입법처 "공정위, 방향 정해야"

등록 2022.08.04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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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 주요 이슈에 '플랫폼 기업 규제' 예상

새 정부 출범 이후 '필요 최소한 장치' 도입 선언

온플법 입법 추진해온 공정위 입장에 이목 쏠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을 법으로 통제할 것인지, 스스로 만든 자율규제 방안을 지키도록 할 것인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정위가 법·정책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해야 새로운 규제 체계 기틀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관련 기본 규범 정립과 자율규제로의 방향 전환과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온플법 제정은 이 계획의 핵심이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이른바 '갑질'을 막기 위해 추진된 법안이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온플법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 의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처리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친(親)기업 기조에 무게를 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법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전까지는 정부가 직접 기업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했던 것인데, 갑작스레 필요 최소한의 제도 장치만 도입하겠다고 입장이 바꿔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조만간 온플법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반면 공정위는 온플법 제정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하는 것이고, 입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플랫폼 기업 등 디지털 경제 규범 체계 정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경쟁당국인 공정위가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플랫폼 분야에 대한 새 정부의 자율규제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기조에 따라 공정위의 기존 입법 방향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아울러 자율규제 방안 도입에 대한 공정위의 법·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현재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은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기구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와 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참여한다.

정부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인공지능(AI),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4개 분과로 나눠 부처별로 전문성을 지난 분야를 맡아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는 만큼 보고 체계 등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운영 단계 초기에는 주무부처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플랫폼 정책의 기본 방향이 자율규제로 전환되는 동시에 범부처 플랫폼 정책 합동 추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쟁당국으로 공정위의 역할과 기능, 현실적 한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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