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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2년 넘게 교통사고 후유증…추가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등록 2022.08.06 07:00:00수정 2022.08.06 07: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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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보험금 소송서 배상 받아

통증 지속·영구장해 진단…추가 소송 제기

1·2심 "이 사고로 인한 통증이란 증거 없어"

"전소에서 통증 발생 예견…기판력 저촉"

[법대로]2년 넘게 교통사고 후유증…추가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교통사고로 다쳐 보험금을 받고도 통증이 계속돼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면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증거가 없고 동일한 사항의 판결이 확정됐다며 추가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4일 오전 9시께 승용차를 운전하다 화물차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는 목과 허리 부위를 다치는 등 상해를 입게 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화물 차량에 대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2017년 8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A씨에게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위자료 등 총 35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2월께 목과 허리에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며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3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재차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이전 소송에서 '목 부위에 감정일로부터 2년의 한시장해가 발생됐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그에 따른 일실수입이 산정됐으나 2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목과 허리 등 통증이 있다며 이로 인해 노동능력상실률 24%의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단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8-3부(부장판사 윤남현·장래아·김지영)는 A씨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13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A씨)가 이번 소송에서 추가로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소(이전 소송)의 변론 과정에서 이 사고로 원고에게 목과 허리 등 관련 장해가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장해 부위가 동일한 부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전소의 변론종결 이전에 그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다시 말해 원고의 주장이 전소 변론 과정에서 이미 심리가 됐다는 것이다.

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내용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어떤 법원도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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