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위, 물적 분할 반대 소액주주에 매수청구권 부여

등록 2022.08.08 17:15:46수정 2022.08.08 20:04:4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융위, 8일 대통령실에 업무보고…자본시장 재도약

불공정거래 행위자 거래제한…반대주주 청구권 부여

[서울=뉴시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증권 거래를 제한해 시세조종 등의 행위를 근절한다. 또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를 검토해 일반투자자 보호에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위기 선제대응 및 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을 주제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위기를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의 핵심 세부과제 중 하나로 '자본시장 재도약'을 꼽았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과 증권거래 제한을 도입한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행위자가 주식 등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다.

또 불공정 거래자가 상장사의 대표이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도 검토하는 중이다.

물적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모(母)회사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적분할 자(子)회사 상장 때 주주와의 소통을 살펴 공시와 상장심사를 강화한다.

아울러 대주주나 임원의 주식 매도 때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상장폐지 때 기업 회생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를 정비한다.

이외에도 불법 공매도와 연계행위의 적발, 처벌을 강화하고 90일 이상 장기 공매도 보고의무 부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제도와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개편하는 글로벌 정합성 제고 작업도 나선다.

투자 관련 절차·공시 등의 국제 정합성 제고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 자본시장 경쟁 촉진,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대체거래소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주요 과제를 조속히 발표, 추진해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과 투자자금 유입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